국민권익위원회의 결의서(2010)에 의해 수정(시정)된 내용을 2009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47페이지/"서버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과 2010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41페이지/해당 내용 삭제)을 참조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어 소프트온넷(주)에 시정 요청을 하였던 부분인 2009년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던 아래의 내용이,
▶ 서버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Q.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탑재한 후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소프트웨어는 권리자가 허락한 사용조건과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당연히 별도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탑재하여 동시에 사용하고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전송행위 해당되기 때문에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삭제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사(MS, Adobe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지 마시고 한국저작권위원회(구.프로그램심의위원회 통합)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 소프트온넷(주) 솔루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